한국지방행정연구원 金大榮 박사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11개 특별시·광역시세 중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지역개발세 주민세 지역개발세 6개 세목이다.
먼저 세율할증한도의 2분의 1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지방세수증대효과를 보면 특별시·광역시의 전체 지방세수는 현재 7조5천2백63억1천7백만원보다 1조5천2백71억2천만원(20.29%)이 증가한다. 이러한 세수증대효과는 특별시·광역시세의 기간세목인 등록세로부터의 세수보다는 적지만 여타 어느 세목으로부터의 세수보다 크다.
또한 주어진 세율할증권한을 모두 적용하였을 경우의 지방세수증대효과를 보면 특별시·광역시의 전체 지방세수는 현재보다 3조5백42억4천1백만원(40.58%)이 증가한다. 이러한 세수증대효과는 도세의 기간세목인 취득세 등록세를 포함한 어느 세목으로부터의 세수보다 많다.
그리고 이러한 탄력세율적용시 세수증대효과는 특별시·광역시별로 살펴보면 가장 세수증대효과가 큰 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로 2분의 1을 적용하였을 때 20.60%, 전부를 적용하였을 때 41.19%의 세수증대효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가장 세수증대효과가 작은 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로 2분의 1을 적용하였을 때 19.05%, 전부를 적용하였을 때 38.10%의 세수증대효과가 나타난다. 특별시·광역시의 경우는 편차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의 경우 여타 특별시·광역시보다 세수증대효과가 작은 것은 부산광역시는 지역개발세 비중이 다른 곳보다 높으며 또한 이미 지역개발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더 이상 세수확충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표] 탄력세율적용의 세수증대효과:특별시,광역시
단위 : 백만원,%
세목 | 취득세 | 등록세 | 도 시 계획세 | 공 동 시설세 | 지 역 개발세 | 주민세 | 자동차세 | 담배 소비세등 | 과년도 수 입 | 합계 | |
서 울 | 721,828 | 1,099,775 | 247,827 | 71,891 | 216 | 812,070 | 469,436 | 567,250 | 77,513 | 4,067,806 | 100 |
할증1 | 180,457 | 274,944 | 61,957 | - | 54 | 203,018 | 117,359 | - | - | 837,788 | 20.60 |
할증2 | 360,914 | 549,888 | 123,914 | - | 108 | 406,035 | 234,718 | - | - | 1,675,576 | 41.19 |
부 산 | 270.774 | 308,057 | 63,756 | 19,044 | 61,204 | 160,149 | 119,583 | 186,302 | 21,395 | 1,210,264 | 100 |
할증1 | 67,694 | 77,014 | 15,939 | - | - | 40,037 | 29,896 | - | - | 230,580 | 19.05 |
할증2 | 135,387 | 154,029 | 31,878 | - | - | 80,075 | 59,792 | - | - | 461,160 | 38.10 |
대 구 | 170,705 | 233,456 | 39,774 | 12,370 | 137 | 91,044 | 108,418 | 115,262 | 13,016 | 784,182 | 100 |
할증1 | 42,676 | 58,364 | 9,944 | - | 34 | 22,761 | 27,105 | - | - | 160,883 | 20.52 |
할증2 | 85,353 | 116,728 | 19,887 | - | 69 | 45,522 | 54,209 | - | - | 321,767 | 41.03 |
인 천 | 150,743 | 209,992 | 36,165 | 82,454 | 32 | 84,347 | 89,286 | 110,395 | 15,373 | 708,787 | 100 |
할증1 | 37,686 | 52,498 | 9,041 | - | 8 | 21,087 | 22,322 | - | - | 142,641 | 20.12 |
할증2 | 75,372 | 104,996 | 18,083 | - | 16 | 42,174 | 44,643 | - | - | 285,283 | 40.25 |
광 주 | 78,546 | 94,776 | 20,768 | 5,777 | 51 | 44,817 | 49,595 | 50,086 | 7,392 | 351,808 | 100 |
할증1 | 19,637 | 23,694 | 5,192 | - | 13 | 11,204 | 12,399 | - | - | 72,139 | 20.51 |
할증2 | 39,273 | 47,388 | 10,384 | - | 26 | 22,409 | 24,798 | - | - | 144,276 | 41.01 |
대 전 | 85,857 | 114,481 | 21,478 | 6,991 | 122 | 53,857 | 56,564 | 59,731 | 4,389 | 403,470 | 100 |
할증1 | 21,464 | 28,620 | 5,370 | - | 31 | 13,464 | 14,141 | - | - | 83,089 | 20.59 |
할증2 | 42,929 | 57,241 | 10,739 | - | 61 | 26,929 | 28,282 | - | - | 166,180 | 41.19 |
합계 | 1,478,453 | 2,060,537 | 429,768 | 128,527 | 61,762 | 1,246,284 | 892,882 | 1,089,026 | 139,078 | 7,526,317 | 100 |
할증1 | 369,613 | 515,134 | 107,442 | - | 140 | 311,571 | 223,221 | - | - | 1,527,120 | 20.29 |
할증2 | 739,227 | 1,030,269 | 214,884 | - | 279 | 623,142 | 446,441 | - | - | 3,054,241 | 4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