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표준약관' 제정키로

2000.02.10 00:00:00


정부와 여당은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제정, 이달 중순께 발표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관계자는 “전자상거래는 판매자와 소비자가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자 소재, 주문상품 실체 확인, 대금 환불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며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약관을 제정해 보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표준약관 제정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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