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창구 지방청단위 별도지정

1999.12.23 00:00:00

환급창구 지방청단위 별도지정
부가세 등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은 환급창구에 대한 지정이기 때문에 다른 지방청 관할에서 새로운 환급창구를 운영할 경우 별도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부가세 등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경부는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세및특소세특례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해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른 지방청 관할에 새로운 환급창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새로운 환급창구 관할 지방청장으로부터 별도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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