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論]稅務士 직무의 올바른 이해

2003.04.17 00:00:00

김면규(金冕圭) 세무사



세무사는 세금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인가된 자격사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대답일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무사가 회계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직업인처럼 보이거나 그렇게 행세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하여 기업회계를 본무로 하는 공인회계사의 직무와 혼돈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일부러 그러한 측면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다. 예를 들면 간판이나 명함에 '세무·회계사무소'라고 표방한 것도 그러하다. 세무사의 직무를 정확하게 표방한다면 '세무사○○○사무소' 또는 '○○○세무사사무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전문적 또는 학문적 용어로서의 '회계'란 '기업회계'를 가리키는 것이며, 기업회계의 목적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수단으로서의 당기순이익을 구하는 계산방법이고 이에 대해 '세무회계'란 기업의 조세(법인세 또는 소득세) 부담을 측정하기 위한 과세표준을 구하는 계산방법이다. 이러한 본래의 개념에서 본다면 부가가치세 계산이나 상속세 계산과 같은 것은 세무회계가 아니고 단순한 세금계산에 불과한 것이며, 넓은 의미 또는 일상적 관용어로서 사용하는 용어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공인회계사가 회계 및 회계감사, 이른바 기업회계를 주된 업무로 취급하는데 대해 세무사는 기업회계에 대칭되는 세무회계뿐만 아니라 상속세 계산과 양도소득세 계산 등 각종의 세금계산과 신고업무, 그리고 등록과 보고업무 등 세금에 관한 모든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세무사 직무 수행의 근거는 세무사법과 세법이다. 세무사가 하는 일은 단 한가지도 세법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행할 수 없다. 다른 말로 표현을 바꾸면 세무사는 세법이라는 법률을 집행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세무사의 간판이나 명함의 명칭은 '조세법률사무소'라고 하는 것이 적합한 표현이다. 변리사가 특허법률만을 취급하는 직무를 가진 자격사인데 '○○○특허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과 법리를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 세무사의 직무와 기업회계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세무사 시험에 회계학을 치르게 하고 간판이나 명함에도 회계라는 용어를 덧붙이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세무사의 중요한 직무인 '세무회계'라는 용어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강학상 또는 관용어로 '세무회계'라고 일컫는 것이다. 따라서 세무회계를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세법회계'이며, 각론적으로 말하면 '법인세법회계' 또는 '소득세법회계'이다. 그렇다면 왜 '세법계산' 또는 '법인세법계산'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회계'라는 용어를 덧붙이는가 하는 것이다.

법인세법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관한 계산구조를 예로서 보기로 한다. 이 때의 소득금액이란 순자산의 증가치를 말한다. 마치 기업회계에서의 재산법에 의한 당기순이익계산과 유사한 방법이다. 유사하다함은 대부분의 개념은 일치하나 그 일부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법인세법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 규정상으로는 '익금의 합계액에서 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했으나 실무적으로는 기업회계상의 재산법과 일치하는 순자산가치는 그대로 원용하고 불일치하는 부분만을 가감조정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있다. 그리하여 법인세회계를 세무조정회계라고 부르는 연유도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이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계산의 전제가 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실무적으로 계산하기 위하여는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이 먼저 계산돼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회계학을 공부하고 기업회계 기준을 연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법인세법이 목적하는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기업회계라는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고 기업회계 그 자체가 세법의 목적은 아니다.

그렇다면 세무사는 세법을 집행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므로 세무사의 주된 직무는 납세자의 세무를 대리하는 것이며 회계는 세법을 집행하는데 따른 부수적 업무일 따름이다.

만일 세무사의 직무를 회계분야에 속한다고 본다면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라는 두가지의 자격사를 따로 둬야 할 이유도 없을 것이며, 특히 세무사는 독자적인 직무영역을 갖게 되는 명분을 잃게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세무사의 세무직무를 공인회계사의 회계직무와 동일시해서는 안 될 것이며 세무사는 세법을 집행하는 자격사로서 고유의 직무영역이 있음을 확인하고 세무사제도를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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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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