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관련해 자료수집시 그 귀속시기 기준을 승인일자(가맹업체에서 매출로 인식하는 시점)로 일원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카드사는 각 지역카드사의 가맹점별 발생자료를 본사가 통합해 자료를 통보하는데 카드사에 따라서 승인일자 기준이 아닌 지급일 기준으로 자료를 통보할 경우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과 관련해 매출누락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매출불부합자료가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ID:biyun21〉
○…현재 보세여성복을 판매하는데 70~80% 정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동대문시장 상가에서 도매로 물건을 사는 상인들은 세금계산서를 받을 곳이 없어 문제다. 단골 거래처에서 1천만원어치 물건을 살 경우 겨우 1백만원만 계산서를 끊고 있는 현실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면 50만원이면 충분할 것을 5백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당국은 소상인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말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당한 거래만 이루어진다면 세금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을 텐데…….〈한○○〉
○…현재 운영중인 사업자 과세유형 및 휴·폐업 조회서비스가 유용하지만 사용자가 조회를 할 경우 과세유형 및 휴·폐업 정보만 조회가 되는데 기존 조회내용 중 조회대상 사업자등록번호의 사업자 상호도 동시에 조회가 가능해야 한다. 사업자등록번호는 타인의 번호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정도는 조회가 가능해야 위장가맹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에 더욱 용이할 것이다.〈ID:nsosh〉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연말정산시 稅 혜택도 주어져 카드사용금액이 연소득의 10%에서 20%로 최고 5백만원까지 폭을 확대한 상황이다. 그러나 문제는 적은 금액을 쓰는 사람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병원, 약국 등에서 카드를 기피하는 관계로 소비자에게는 그 폭이 좁고, 일부 부유층이 고급 호화·사치품 구입을 위해 백화점에서 옷을 한 벌만 사는 경우에 더 많은 카드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카드사용액 중 연소득 10% 공제를 철회하시고 적게 사용해도 사용액 전체 금액을 혜택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등을 통해 고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ID:kang8423〉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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