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개혁

2000.06.22 00:00:00

김익래(金翼來)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55년만의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국민은 물론 전세계를 크게 놀라게 하고 흥분시켰던 충격적인 만남이었다.



비유는 할 수 없겠지만 국세청도 지난해부터 국민을 크게 놀라게 하는 일들을 자주 해내고 있다. 正道稅政을 목표로 먼저 자신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본청의 1국 1과를 축소하고, 1개의 지방청을 축소하였으며 무려 35개 세무서를 통·폐합하였다.

또한 '27년 경성세무서 발족시부터 유지되어 온 세목별 조직을 상담 징수 세원관리 조사 등의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하고, 지역담당제를 폐지하는 등 과감한 개혁으로 우리 국민들을 놀라게 하더니 금년에는 감사원의 최우수감사기관으로 선정(2000.1월), 총리실 주관 정부업무 심사평가에서 1위(2000.1월)를 차지, 기획예산처 혁신수범기관으로 선정(2000.3월), 성과급 예산획득(2000.1월 24억원, 4월 62억원),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정부개혁 우수사례 발표(2000.4월) 및 기획예산처의 공공부문경영혁신 우수사례로 선정(2000.4.25)되는 등 여러 기관에서 국세청의 세정개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납세자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보호장치로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신설한 것도 납세의무자들을 흐뭇하게 하는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이란 납세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국세청 내부의 견제조직 또는 국세청내 야당이라고들 한다. 이는 북유럽에서 발달한 護民官(Ombudsman)제도의 일종으로 미국의 국세청에서도 같은 제도(Tax payer Advocate)가 운영되고 있다.

본인이 최근에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은 친지를 대리하여 세무서를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우선 세무서의 분위기가 과거 고압적인 관공서 분위기가 아니고 어느 서비스업체에 들른 기분이었고,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담당직원이 어찌나 친절하고 성실한지 순간적으로 무슨 반대급부를 바라고 이러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기도 했다. 그러나 억울한 세금을 취소해 주면서까지도 끝까지 식사 한번 하지 않으려는 태도에 일시적으로나마 의구심을 가졌던 본인이 송구스럽게 느꼈다.

그 이후 국세청에서 발간한 `정도세정이 꽃핀 이야기'(납세자 권익보호 활동성과 사례 1백8개)를 읽어 보게 되었다. 각각의 사례들이 흐뭇하고 가슴 뭉클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어서 일부 독자는 국세청에서 소설을 쓴 것이 아니냐고,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에서 세금을 내어주거나 깎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인력을 투입하고 적극적이면서 희생적으로 할 수 있느냐고 의구심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본인이 경험하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내용들이 사실이고 그 이외에도 더 많은 사례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국세청이 이번에는 지난 '55년 도입되어 45년간 시행하여 오던 표준소득률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여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표준소득률제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세무당국이 정한 평균소득률을 곱해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납세자의 소득세신고 편의는 물론 세무당국의 징세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소득과 상관없이 표준소득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소득을 산출하다 보니 세부담이 불공평해지고 과세자료를 챙길 필요가 없어 탈세를 조장하는 등 부작용이 커져 오래 전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어 미루어 왔다. 그러나 국세청이 그 동안 깊은 연구를 하여 내년부터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여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키로 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급변해 가는 세상에서 우리 국세청도 급변하며 세금을 받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 국민이 세금을 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더 나아가 납세자의 권익을 앞장서서 보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개혁에 대한 각계각층의 격려와 찬사에 자만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개혁의 주역들인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신분 및 경제적인 지원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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