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수준 고려한 特消稅法 개정 바람직

2000.06.15 00:00:00



얼마전 신문에서 특별소비세 폐지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됐다.
TV 냉장고 등 일반서민들의 실용품에 매겨지는 세금을 이제야 수정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인 세법의 개정이 아닌 전반적이고 완전한 세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국민 소득수준에 맞춰 세법을 개정하고 그에 알맞은 특별소비세제도를 둬야 한다.
이는 현재의 가정용품에 국한된 것에서 교통 통신 서비스 건설 일반행정 등 현실에 적합한 세목으로까지 확대돼야 할 것이다.

현재의 주먹구구식 세무행정은 후진국으로서의 맹점을 드러내는 것밖에는 안 될 것이다.
특소세 폐지는 단편적인 사항에 불과하니, 좀더 넓고 미래를 향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기대한다.

〈김동해·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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