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까지 떠넘기다니…
`지방세행정 이래도 되는가'
최근 부산시 산하 사상구청이 지난 '96년 관내 (주)부산종합화물 터미널에 대해 수십억여원의 지방세를 면제해 줬다가 지방세법을 잘못 적용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가산세까지 부과했다고 한다.
사상구청이 지난 '96년 당초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라는 이유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놓고 이제 와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비롯,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사는 어처구니없는 지방세 행정이 아닐 수 없다.
과세관청의 세법해석 잘못으로 세금을 면제하고 나서 엄청난 가산금까지 물림으로써 지방세무행정에 불신을 주는 이러한 행정은 하루 속히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지금이 어떠한 시대인가, 자고로 납세자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과세관청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마당에 사상구청은 업무과오로 인한 지방세를 가산세까지 포함해 부과하고 있다니…….
물론, 행정소송 등 법 앞에서 다뤄질 사안이겠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요즘 일선구청들은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업무착오로 납세자가 다시 구청을 방문할 경우 불편을 끼쳐 미안하다는 문안과 함께 5천원권 상당의 기회비용까지 주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시대에 역행하는 사상구청의 세무행정은 각성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김범수·경기도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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