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우단평-소득세 행정의 개선방안

2000.05.22 00:00:00




임향순(林香淳) 세무사




이달은 신록이 푸르른 청명한 계절 5월인데, 우리 세무대리인들로서는 일년 중 가장 바쁜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필자가 '92.3월 국세청 행정관리담당관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당시 추경석 청장님의 지시로 일본 국세청의 `국세조사관' 제도 연구차 일본 국세청과 세무관서를 돌아보고 온 경험과 지방청 근무경력 등을 참고해서 몇 가지 소득세 행정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번째가 이제는 우리 직원들의 세적담당도 `지역별' 담당에서 `업종별' 담당으로 바꾸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일본의 실태를 보면 지방청(국세청)의 경우 조사분야는 업종별 담당이 원칙이고 세무서 역시 업종별 세적관리방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신고 접수시에는 업종별 또는 지역별 담당과 관련이 없고 개인의 경우 대리인을 통한 신고가 60~70%나 되고 있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소득세신고는 납세지원과의 신고계로 접수되어 전산입력까지 마치고 세원관리과에 인계하면 소득세 담당계에서는 오류정정 후 `지역별'로 담당을 시켜 분석하는 시스템인데 이를 `업종별'로 담당을 시켜 성실·불성실 신고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모든 사업자를 업종별로 구분하여 담당을 시키면 사업자간의 성실도 여부를 판정하기가 더욱 용이해질 것이고 종사 직원들의 업종별 전문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업종별로 담당을 시키면 동종업계의 사업실상 파악이나 탈세정보 수집이 정교해져 불성실 신고자를 가려내는 방법으로는 진일보한 방법이 아닐까 사료된다. 그러나 이것도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해 본 후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가 소득세 신고기간 종료후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하기까지의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즉시조사체제를 확립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조사대상자 선정절차가 너무나 신중하여 조사착수까지의 기간이 길다 보니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응징이 지체되는 문제가 있다.  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즉시 조사하지 않고 6개월에서 근 2년까지 조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사이에 폐업하거나 무단 잠적해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세번째로 기장확대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세정개혁작업의 일환으로 복식장부기장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간편장부를 개발하여 대대적으로 기장을 권장하고 있으나 납세자들의 무관심과 인식부족 등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장풍토조성은 근거과세확립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장부를 기장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등 다양한 간편장부작성 기법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이를 영세사업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기장풍토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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