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友論壇] 신용카드복권제 뿌리내려야

2000.04.10 00:00:00

강남언(康南彦) 공인회계사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요금을 내면 그 음식대금에 1백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은 그 음식용역을 소비한 손님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다. 양복을 한 벌 맞추어 입는 경우 그 대금에 1백10의 10을 곱한 금액은 역시 소비자인 구매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다. 모든 국민은 부가세법상 면세규정이 없는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하는 경우에는 소비당시 소비가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 다닌다. 부가가치세는 면세규정이 없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시에 누구를 막론하고 부담하여야 함으로 일반소비세에 해당하며 동시에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직접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국가에 납부하므로 간접세에 해당한다.

우리 나라 정부에 들어오는 총 내국세 세수 중 약 3분의 1이 부가가치세다. 그만큼 비중이 큰 세금이다. 그러함에도 국민들은 부가세를 직접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세금이 어떻게 과세되며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징수한 세금을 제대로 국가에 납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었다. 다행이 최근에 경실련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이 과세특례제도의 폐지 및 거래의 양성화와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 제대로 주고받기 운동을 펼침으로써 국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는 국민들의 감시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국민들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그 세금을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사업자들이 한푼 빠짐없이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사업자들이 과세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때 판매금액 또는 수수료 등을 줄여서 신고함으로써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엄청난 탈세행위이며 범법행위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모든 국민들은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 제대로 받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제도적으로도 과세특례제도는 금년 7월1일부터 폐지되나 아직도 간이과세제도가 남아 있어 거래양성화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 간이과세제도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일반과세제도로 흡수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국세청에서 권장하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이 복권당첨제도 등에 의한 국민들의 인식전환과 세무조사 등 강력한 수단에 의하여 뿌리를 내려 우리 나라도 멀지 않은 장래에 선진세정의 길에 들어서야 할 것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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