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달라지는 국세행정 - 법인세법

1999.12.27 00:00:00

업 무 명

현  행

변  경(신설, 삭제 등)

비 고

증빙수취
제도

  신  설

○10만원이상 경비를 지출하면서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지출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
-대상자: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 있는 개인사업자

(2000.1.1일부터 적용)

기밀비제도

○접대비한도액의 10%범위내에서 기밀비를 인정



○기밀비제도 폐지(소득세법 공통)




(200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접대비제도

○접대비 한도액(1+2)
1) 1천200만원
2) 수입금액의 0.2%~0.04%
  ^100억원이하:0.3%
  ^100억~500억:0.15%
  ^500억초과:0.04%

○접대비한도 축소(1+2)
1)1천200만원
2)수입금액의 0.2%~0.03%

  ^100억이하:0.2%
  ^100~500억:0.1%
  ^500억초과:0.03%

(200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부터적용)

지주회사
제도

  신  설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기준비율 초과할 경우:90%
-기준비율 이하일 경우:60%
〈기준비율〉→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80%(상장 및 등록법인 30%)


(2000.1.1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

  신  설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비당금액을 소득공제


법 시행일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이자소득
세율인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22%




○20%로 인하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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