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 무 명 | 현 행 | 변 경(신설, 삭제 등) | 비 고 |
| 증빙수취 제도 | 신 설 | ○10만원이상 경비를 지출하면서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지출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 -대상자: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 있는 개인사업자 | (2000.1.1일부터 적용) |
| 기밀비제도 | ○접대비한도액의 10%범위내에서 기밀비를 인정 | ○기밀비제도 폐지(소득세법 공통) | (200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 접대비제도 | ○접대비 한도액(1+2) 1) 1천200만원 2) 수입금액의 0.2%~0.04% ^100억원이하:0.3% ^100억~500억:0.15% ^500억초과:0.04% | ○접대비한도 축소(1+2) 1)1천200만원 2)수입금액의 0.2%~0.03% ^100억이하:0.2% ^100~500억:0.1% ^500억초과:0.03% | (200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부터적용) |
| 지주회사 제도 | 신 설 |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기준비율 초과할 경우:90% -기준비율 이하일 경우:60% 〈기준비율〉→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80%(상장 및 등록법인 30%) | (2000.1.1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
|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 | 신 설 |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비당금액을 소득공제 | 법 시행일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
| 이자소득 세율인하 |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22% | ○20%로 인하 |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