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하자있어도 고의성 없을땐

2001.03.01 00:00:00

구매승인서 매출 영세율 마땅'





영세율 적용물품의 구매승인서 발급시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이것이 선의에 의한 것이라면 거래 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S금은(주)이 J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취소심판청구에서 J세무서가 부과한 '9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천5백만원 중 구매승인서에 의해 매출한 2천9백80만원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라고 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지금도매업체인 S금은(주)은 지난 '99.7월 두 차례에 걸쳐 30㎏씩 총 60㎏의 지금을 K은행이 발급한 구매승인서에 의거, (주)S통상에 영세율을 적용해 매출하고 6억10만원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했다.

이에 J세무서는 (주)S통상이 K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는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하자가 있어 영세율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6월 S금은(주)에 '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8천5백만원을 납부하라고 결정 고시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대외무역법상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후 수출용도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전제하고 구매승인서 발급기관인 K은행이 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의 착오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취소하지 않았음을 중시했다.

또한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구매승인서를 공신력 있는 서류로 믿고 재화를 거래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심판원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구매승인서에 의해 공급한 지금이 공급후 사실상 내수로 전환됐다하여 J세무서가 S금은(주)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대신 지난 '99.7.26에 이루어진 첫 번째 거래의 경우 구매승인서의 적법여부를 S금은(주)이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때 거래된 3억2백만원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상택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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