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간 주식거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2001.02.26 00:00:00

세법상 특수관계인정 증여세부과는 잘못






친인척간에 주식 양수·도가 이루어졌더라도 세법상 특수관계로 볼 수 없다면 증여세를 물릴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J某씨가 C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J씨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C세무서는 증여세 1천2백여만원의 부과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J씨는 동서관계에 있는 Y씨에게 지난 '97.5월 주당 5천원에 P산업 주식 2만주를 양도하고 주식대금 1억원을 받게 됐다. 그런데 처분청인 C세무서는 P산업의 주당 평가액이 0원에 불과한데 5천원에 양도가 이루어진 것은 고가양도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에 의거, 증여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J씨는 당시 O某 주식회사도 P산업 주식 1만5천원주를 5천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며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처분청이 양수·도자가 동서관계란 사실만으로 세법상의 특수관계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주식을 인수한 Y씨가 P산업에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해당 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바 관련법령의 특수관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C세무서가 쟁점주식의 주당가액을 0원으로 봤으나 O社와 Y씨와의 거래에서는 고가거래라 지적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주당가격 5천원은 정당하게 매겨진 금액이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J씨와 Y씨와의 거래는 특수관계인에 의한 고가거래로 볼 수 없다며 C세무서는 J씨에게 부과한 증여세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상택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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