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확인없이 부외자산누락 간주

2001.02.12 00:00:00

근소세부과는 잘못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사실확인 없이 이를 부외자산누락으로 보아 법인의 대표자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국세심판관  회의를 열고 S전기가 D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앞서 S전기는 이 자금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됐다며 제시한 `예금거래명세표'를 제출하고, 부외대출금상환을 위해 J은행의 동일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밝혀진 만큼 소득처분내용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세심판원은 J은행에 대한 S전기의 대출원리금이 청구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인지를 조사한 후 소득처분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D세무서가 지난 '97년, '98년도의 법인세를 조사하면서 이 회사가 인출한 금액 중 15억4천1만5백86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前 대표자에게 갑종근로소득세 5천3백14만4천20원을 과세하자 이의를 청구했었다.


이상택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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