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3년이상 보유주택철거후 토지만 양도

1999.11.18 00:00:00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혜택 못받아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철거한 뒤 토지만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재건축주택의 토지양도에 대한 과세방법에 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재경부는 3년이상 보유한 연립주택 재건축을 위해 건물을 철거한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당해 토지를 지자체가 협의 취득해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재건축부지를 일괄매입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시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했다면 양도세의  25%가 감면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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