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스톡옵션의 법제 및 세제상의 문제'-①

2005.10.03 00:00:0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결정 환경 명확화·투명화 필요


 


최근 국내 기업에서 스톡옵션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논란이 많다. 이 제도가 원래 취지와 달리 기업의 성과 내지 기업가치와 그 관련성이 결여된 상태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국제조세협회(회장·김우택)는 지난달 28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2회 특별세미나를 열고 '스톡옵션의 법제 및 세제상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안수현 충북대 법대 교수=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진정한 성과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성과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의 연결관계를 쉽게 알 수 있게 하도록 시급히 보완돼야 한다. 또한  임원의 보수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부여결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기능하게 하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설계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이들 방안들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로 인해 인센티브 남용행위 방지에도 효과를 발휘한다.

최근 갈수록 우려되고 있는 인센티브 남용행위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안한 사항들에 대한 입법적 검토가 요망된다.   

이와 함께 주식매수선택권이 본래 제도의 취지대로 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다 탄력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윤현석 국회도서관 연구관=스톡옵션과 관련한 현행 법으로는 상법과 증권거래법, 그리고 벤처기업육성법을 들 수 있다.

종합해 볼때 상법상 실질가액에 대해 상장 또는 협회등록주식은 주식의 시가, 그리고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의 순자산가치와 수익력을 반영한 평가액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볼때 상장 또는 협회등록주식은 주식의 시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그 평가가 가능하지만,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상법에 그 평가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해석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법과 벤처기업육성법이 각각 다른 평가기준을 정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기준을 통일해 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대안으로는 벤처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최원진 재경부 증권제도과 사무관=스톡옵션제도는 주주이익에 합치하도록 만든 제도다.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는 주주들이 한 것이 아니라 언론 등에서 먼저 제기했다. 주주들이 문제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스톡옵션이 과다한 것이 아니냐, 성과와 연동되지 않은 것으로 지급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다.

그러나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은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곳이라 해도 총 발행주식의 10%를 주는 수준이다. 외국은 20% 주는 곳도 있다. 과다지급이 상대방에 대한 질시에서 나온 것인지도 고민해봐야 한다. 성과와 연동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봐야 하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 데이터에 따르면 많은 기업이 성과 연동없이 주가와만 연동해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지는 고민거리다. 앞으로도 시간을 두고 고민할 것이다. 이 제도의 일부분만을 고칠 것인지, 전체를 고칠 것인지는 현재 연구용역을 맡겼으므로 오는 11월경에 논의할 계획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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