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추계요건 적용 문제없나?

2004.03.18 00:00:00

허위기장 인용시 도덕적 해이 우려…실지조사방법 입증책임 부담


제반증빙서류내용이 허위 판명시 추계조사방법으로 과표 계산해야
실질조사 결정방법의한 소득금액 단순경비율의한 추계소득금액 비교
추계과세대상 적용여부 검토 타당


추계조사 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적절한 자료 등에 의해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게 된다.
이때 요건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비롯해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 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춰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이다.
또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전력 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춰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도 추계조사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는 납세자가 자기조정 또는 외부조정으로 신고한 뒤 세무조사 등 후발적인 요인으로 추계조사 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매출누락금액이 적출된 경우 대응원가도 누락돼 증빙이 불비한 경우에는 경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은 경우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또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원가 또는 필요경비가 부인돼 경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은 경우도 일선 세무서의 불복민원 중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편집자 주>


문제점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실지조사를 결정하는 경우에 사업자가 동일한 금액의 실거래처가 있다고 주장하면 금융거래자료 등 명백한 거래증빙이 아니면 필요경비가 불인정돼 가혹한 세금이 추징된다.

이에 따라 실거래처의 소명 등이 어려운 경우 추징세액의 경감을 위해 추계과세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단순히 허위기장비율 등을 기준으로 관대하게 인용·결정할 경우에는 부실거래에 따른 도덕적 해이심리가 만연될 소지가 있으며 거래증빙 등에 대한 납세자의 입증책임을 무겁게 물어 가혹하게 기각할 경우에는 과세형평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아 이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소득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조사결정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돼야 하고 그러한 사유로 인해 비치·기장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야 한다.

세법의 추계요건은 개별적인 사례마다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추상적인 규정이다.

추계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세관청(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으며 추계과세는 실지조사에 의해 과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이고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반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는 경우 즉시 추계조사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는 없고 조사결과 제반 증빙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명된 경우에 비로소 추계조사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계산해 결정·경정할 수 있다.

개선방안
허위기장비율에 의해 우선 고충민원 제외사유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방안은 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추계결정·경정이 불가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처리를 제외시키는 방안이다.

이 경우, 추계과세 요건을 당해 사업자의 기장내용을 근거로 판단이 가능하다는 기대효과가 있다.

그러나 허위기장비율 이외의 판단요소는 여전히 주관성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있다.

또 대법원 판례, 국세심판결정례 등을 분석, 허위기장 비율의 기준을 마련해 추계결정대상 판정을 검토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즉 사안이 중요하거나 사실판단에 신중을 요하는 경우 고충처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의 연도별 기장내용, 사무종사직원 현황 등에 의해 허위계상금액의 실거래처 등 증빙의 제출이 가능함에도 거래처를 보호할 목적으로 이를 은폐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추계결정을 배제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실지조사 결정방법을 중시해 제한적으로 추계과세를 적용하게 되지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서는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도 또다른 문제점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조세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업종별 단순경비율에 의한 검토방안도 병행돼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추계결정·경정이 불가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처리를 제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추계결정 대상 판정은 실지조사결정 방법에 의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비교분석해, 추계과세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장기간 보유하던 토지에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나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세액이 추계결정세액보다 과다한 경우 등 고충민원인의 특이한 사항으로 추계결정이 부당한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동업자간 과세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가 있지만, 업종별 단순경비율이 개별 사업자의 특성에 따른 합리성을 무리없이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문제점도 내재돼 있다.

국세청 일부 실무자들은 추계조사결정 대상을 판정함에 있어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만큼 이같은 방안의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허위기장비율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률을 병행 검토할 경우는 검토방법별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고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판단기준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다른 국세공무원은 허위기장비율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률을 병행 검토한 결과 어느 한가지만 추계불가 기준(원칙적 실지조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업종, 규모 및 담세능력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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