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공인회계사회 청원 재검토 의견
공인회계사 단체의 복수설립과 임의가입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법률안이 수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회계사 단체의 복수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최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개정법률안(2000.12월 제출)과 관련해 제출한 청원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경위는 검토보고에서 공인회계사의 경우 다른 자격제도와 달리 기업과 투자자의 이익을 도모해야하는 특수성이 있고, 공인회계사회의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감독하는 법령상 자율기관이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해 기업회계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복수단체 설립과 의무가입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회계사들의 효율적 관리와 감독을 저해할 뿐 아니라 기업회계제도 운영에도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경위는 규제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공인회계사의 휴·폐업시 신고규정, 회계법인의 정관변경 신고 또는 인가규정 등은 현황파악 등을 위해 존치시켜야 하며 이해관계자의 보호가 목적인 규정 개정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경위는 이같은 검토내용을 토대로 법안소위원회에서 수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공인회계사회는 이에 앞서 다른 서비스 단체와 동일하게 회계사단체의 복수설립을 허용하고 가입을 임의로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은 공인회계사 업무의 질적향상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정을 청원했었다.
이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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