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지署 조사과 축소 일선반응

2000.04.06 00:00:00

`불성실 납세 불씨될 소지' 우려 목소리


홍천·영동·정읍·안동세무서 등 21개 署의 조사과 폐지·축소에 대해 세정가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다.

세정가는 2급지 세무서의 조사과 폐지·축소 조치가 당초의 발표대로 해당 지역 중소사업자의 세무간섭을 축소하고 감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을 대도시 세무서에 중점 재배치해 세원관리를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다.

그러나 2급지 세무서 조사과의 인원 축소조치가 대도시 납세자들과의 역차별을 가함은 물론 10가지에 이르는 각종 조사활동이 인력축소로 인해 사실상 제한돼 중소도시 납세자의 성실납세의식을 저해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현재 일선 조사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사는 법인·소득·부가·상속·소비 등 세목별로 평균 3∼4종류에 달하고 여기에 탈세제보확인조사, 자료상혐의조사 및 지방청 지시분까지 맡아 처리한다면 조사 종류만 대략 15종류이상이 된다.

또한 세원관리과 직원들의 외부 출장이 전면금지돼 세원관리과에서 수행해야 하는 ▲각종 자료처리조사 ▲부실사업자 사업장현황조사 ▲아파트기준시가조사 등 각종 대외 업무도 도맡아 해야 하는 형편이라 사실상 현재의 인력으로도 빠듯한 형편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2급지 세무관서의 경우, 2∼3개에서 많게는 4∼5개 郡·邑을 관할하고 있고 사업장도 산재해 있어 대도시 근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원들의 출장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이같은 제반요인을 감안하면 2급지 세무서의 조사요원을 종전의 60% 수준으로 낮춘 것은 사실상 이들 지역의 정상적 조사활동을 거의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반면, 중소 시·군지역 사업자라 하더라도 경제활동 반경은 각종 통신 및 운송수단의 발달로 인해 과거보다 크게 확대돼 대도시 사업자에게 거래수단이나 거래량에서 크게 뒤지지 않는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적이겠지만 중소사업자라 하더라도 이들 지역에서는 그래도 사회·경제적으로 인정받는 지도적 계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조사과 폐지가 자칫 이들에게 불성실 납세의식을 조장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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