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국내고정사어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원격전자방법에 의하여 홍콩소재 자체 전산실의 판매ㆍ재고관리, 국내 사용자 지원 등의 데이터 처리용역을 이용하게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그 데이터처리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을 사전에 약정된 분담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동 지급금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국내고정사어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원격전자방법에 의하여 홍콩소재 자체 전산실의 판매ㆍ재고관리, 국내 사용자 지원 등의 데이터 처리용역을 이용하게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그 데이터처리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을 사전에 약정된 분담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동 지급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제조세과 김병철 / 2110-2202)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