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원격전자방법에 의한 용역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2005.10.06 00:00:00


(질문)국내고정사어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원격전자방법에 의하여 홍콩소재 자체 전산실의 판매ㆍ재고관리, 국내 사용자 지원 등의 데이터 처리용역을 이용하게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그 데이터처리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을 사전에 약정된 분담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동 지급금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국내고정사어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원격전자방법에 의하여 홍콩소재 자체 전산실의 판매ㆍ재고관리, 국내 사용자 지원 등의 데이터 처리용역을 이용하게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그 데이터처리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을 사전에 약정된 분담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동 지급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제조세과 김병철 / 211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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