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미국에 본점을 둔 전자회사의 국내지점으로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 생산된 설계도를 본사에 보냄
- 국내지점등기를 하고, 지사장을 선임후 지사장 재량으로 한국의 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 수행
- 한국지점에서 설계한 설계도는 본점에서 전자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하거나, 유용성이 없으면 폐기함.
(질의) 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으로서 법인세 등 신고의무
<회신>
1. 전자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지점을 설치하고 국외본점을 위하여 전자제품 등의 설계 등을 하는 당해 지점은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9조에서 규정하는 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09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당해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ㆍ납부를 하여야 함.
2.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본점으로부터 운영경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과 박정민 / 211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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