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유가증권양도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2005.10.06 00:00:00


<질의>
내국법인은 동 법인의 대표자와 일본법인과 50:50으로 출자한 법인
일본법인이 50%의 지분을 철수하기로 한 경우
⇒ 원천징수방법

<회신>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영(0) 이하인 경우 이에 따른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서면4팀-864, 2004.6.16.)을 참고하기 바라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한ㆍ일조세협약상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동 주식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주식을 양수한 지급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과 박정민 / 2110-2203)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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