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외국법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2005.10.06 00:00:00


(질문) 외국법인의 국내에서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국제적 과세기준과 우리나라의 과세체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ㅇ 일반 포트폴리오 주식양도(총 주식의 25% 미만 보유)의 경우
- 국내세법에 따르면 상장주식의 주식양도차익은 비과세되고 비상장주식의 주식양도차익은 과세되며
- OECD모델조약과 UN모델조약은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대한 주식양도차익은 모두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ㅇ 관계회사 주식양도(총 주식의 25% 이상 보유)의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 국내세법에 따르면 상장, 비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과세되고
- OECD모델조약에 따르면 상장, 비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비과세되고(우리나라가 미국, 영국, 네덜란드와 체결한 조세조약)
- UN모델조약에 따르면 상장, 비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과세됩니다.(우리나라가 일본, 독일, 프랑스 등과 체결한 조세조약)

ㅇ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 국내세법에 따르면 상장, 비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과세되고
- OECD모델조약과 UN모델조약에 따르면 상장, 비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발생지국에서 비과세됩니다.


(국제조세과 김병철 / 211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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