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ㅇ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이 00년과 01년 두차례에 걸쳐 국내의 법인과 천연가스배관의 안전성 점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배관의 결함여부 탐지와 배관의 부식ㆍ변형 및 용접부 결함 등의 유무ㆍ정도ㆍ위치 등 상세현황, 관로의 실제곡률과 배관의 적정운전 압력 및 수명예측에 관한 결과를 분석하여 배관의 최적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과 관련한 전문적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았습니다.
ㅇ 이 경우 용역제공의 대가가 한ㆍ캐나다조세협약 제7조에 규정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동 조약 제14조에 규정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답변)
ㅇ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이 기존의 천연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성 점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대한민국과캐나다간의소득에대한조세와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국제조세과 김병철 / 211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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