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무역거래로 지급받는 Shipper's Usance 이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해당여부

2005.10.03 00:00:00


(질문)

ㅇ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는 제3국의 외국법인 B에게 T/T방식으로 곡물 등의 재화를 판매하고
- 무역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갑은 A와 B간의 거래에 개입하여 A로부터 재화를 매입하고 B에게 국외에서 직접 판매하는 등의 중계무역을 수행하였습니다.

ㅇ 내국법인 갑은 당초 판매자인 외국법인 A로부터 180일 Shipper's Usance조건(180일간 판매자신용공여 연지급조건)으로 재화를 매입하고 동 재화를 즉시 외국법인 B에게 T/T방식으로 판매하고
- 180일 후 내국법인 갑은 외국법인 A에게 재화 매입대가를 지급하였습니다.

ㅇ 외국법인 A가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재화판매대금 중 Shipper's Usance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이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ㅇ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무역거래에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Shipper's Usance 이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제조세과 김병철 / 2110-2202)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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