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원가분담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의 국내원천사용료 소득 해당여부

2005.10.03 00:00:00


(질문)
ㅇ 내국법인은 반도체 시장에서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법인, 독일법인 및 싱가폴법인과 함께 반도체 제조기술의 공동개발약정(Cost Sharing Agreement)을 체결하고
- 당초 미국법인과 싱가폴 법인이 공동개발에 참여하였으나 추후 비용ㆍ위험의 분산을 위해 독일법인과 내국법인도 참여하였습니다.

ㅇ 계약 당사자는 기술연구자를 공동연구개발 장소인 미국법인에 파견, 각자가 소유한 기본기술(back-ground know-how)을 대가없이 서로에게 제공하고
- 신기술 개발이 성공할 경우 그 신기술은 각 계약당사자가 공유한 특허권으로 등록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각 계약당사자는 주개발자(project leader)인 미국 연구소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을 분담금의 형태로 분기별로 지급하고 내국법인도 미국법인에게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 이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공동개발비용 분담금의 소득구분과 소득원천은 무엇입니까?

(답변)
1.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싱가폴법인 및 독일법인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미국에서 공동 연구ㆍ개발하기로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당해 연구ㆍ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의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당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실질적으로 기존 참가자의 보유기술과 기존 개발기술 등 노하우의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하며 노하우의 사용대가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입니다.

2.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노하우의 사용대가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소득의 원천은 한ㆍ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활동의 수행장소인 미국으로서 동 노하우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국제조세과 김병철 / 211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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