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특허출원중이거나, 특허등록되지 않은 직무발명비의 비과세 여부?

2005.09.26 00:00:00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6)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