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위약금과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동 위약금과 배상금의 소득구분?

2005.09.26 00:00:00


재산권에 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계약당사자 일방인 개인이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재산권에 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급받을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동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동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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