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의 과세여부?

2005.09.26 00:00:00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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