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해외 이사자가 국산차량을 국내 반입시 관세가 면제되나요.
◈ 답변
이사자 및 준이사자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내 차량을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할 때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이사자 및 준이사자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를 전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3월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자동차로서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착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는 세단형, 짚형, 스테이션왜건으로서 운전자를 포함하여 최대 9인까지 탑승할 수 있는 승용 자동차입니다. 이사자가 반입하고 이사화물로 인정된 승용자동차라 하더라도 외국산(국내기업에 의해 외국현지공장에서 생산된 것 포함)의 경우는 반드시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하여야 합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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