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지금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50%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50%우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 1월부터 11월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2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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