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중간정산시 미지급퇴직금의 원천징수시기는?

2005.09.22 00:00:00


법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지금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50%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50%우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 1월부터 11월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2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5)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