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오피스텔 입주지연 지체상금의 과세여부

2005.09.22 00:00:00


오피스텔의 지연입주 지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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