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사용자가 부담한 근로자부담분의 소득세 등의 과세여부

2005.09.22 00:00:00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르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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