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동일한 회사에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일반근로자 해당여부?

2005.09.22 00:00:00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급여자로 보아 근로소득을 과세합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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