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볼 수 없는 "선세금계산서"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요?
답변) 법에서 정하는 거래시기이전에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를 선세금계산서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것으로 법정용어는 아닙니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서는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거래시기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재화의 공급으로서 1 및 2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 되는 때
4.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또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위의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위의 거래시기가 도래하기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강인 / 소비세제과 ( insun92@mofe.go.kr / 2110-2194 )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