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건물 무상양도시 부가세부과 부당'

2004.05.03 00:00:00

국세심판원 결정 일선 참조시달


서울지방국세청(seoulrto@nts.go.kr, 청장·이주석)은 사업용 건물을 무상양도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실무에 적극 참고해서 관련업무를 집행할 것을 일선에 시달했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사업자가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은 없는 것(○원)으로 명시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부동산 양도금액에 건물가액이 포함된 것으로 봐 토지와 건물을 기준가로 안분해 건물에 대한 부가세(附價稅)를 과세한 경우, 매수인이 취득과 동시에 사업상의 이유로 기존 건물을 신축했다면 통상의 합리성있는 경제행위에서 일탈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서울廳은 사업용 건물의 무상양도에 대한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해 일선에서 질의를 해오는 경우가 많아 국세심판원의 이 건 결정내용을 실무에 참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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