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사회등 단체 개별 방문교육…신고요령 집중 홍보
서울지방국세청(seoulrto@nts.go.kr, 청장·이주석)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앞두고 대대적인 신고홍보작업에 착수했다.
서울廳은 이를 위해 우선 108개에 달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관하 동업자단체와 서울시장, 구청장(26개), 대한유선방송 등에 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안내 및 협조공문을 보내,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서울廳은 이 안내공문에서 국세청의 소득세 신고 기본관리 방향을 자세히 설명하고, 성실신고를 했을 경우 세무우대를 받게 되고 불성실 신고때는 엄정한 사후관리를 받게 되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서울廳은 특히 서울시 의사회 등 주요 단체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직접 해당 단체에 나가 신고요령 등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서울廳은 지난 17일 세원관리국장과 일선 소득세 담당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득세 확정신고 관리요령' 및 '지방청 추진계획'을 교육하고 시달한 바 있다.
이 교육에서 서울廳은 전자신고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 무신고자 축소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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