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대상 법인세 간담회 전자․성실신고 유도

2004.03.01 00:00:00

동작세무서


동작세무서(dongjak@nts.go.kr, 서장·김영일)는 올해 국세청 역점 추진사항인 법인세 전자신고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 및 사업자와 지난달 27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동작세무서는 이번 간담회의 주안점을 전자신고와 성실신고 유도로 선정하고 신고안내책자를 발간·배부하는 등 구체적인 안내를 실시했다.

동작세무서는 신고 성실도에 따라 성실·불성실 신고법인을 차등 관리하고 신고후 1년이내 검증·시정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별 법인의 신고내용에 대한 조기검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동작세무서는 전자신고시 작성자의 PC에서 오류검증이 가능하므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면서 가급적 신고 마감 전에 신고서를 전송해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폭주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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