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이상 세무사자동자격 合憲'

2000.05.11 00:00:00

憲裁 `능력·지식겸비 세무사업무 적합' 결정




국세경력 10년이상인 자 중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경력자에게 세무사자격을 주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3조제2호가 합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신창언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세법전문가인 세무사는 조세법률관계의 약자인 납세자를 보호해야 하므로 세무사자격은 세법과 세무회계 등 실무 뿐 아니라 법률에 대한 소양과 세법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부여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5급이상은 간부로서 국세의 부과·징수업무를 총괄하며 주요업무를 지휘·감독하고 결과를 책임지므로 세정전반에 걸친 이해와 세무법률관계에 관한 실무·이론을 갖춰야 하고, 채용·승진시험도 이를 검정하도록 정해져 있어 이들이 갖추고 있는 능력과 지식은 세무사업무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6급이하 세무공무원은 업무가 구체적으로 제한돼 있고 독자 결정권이 없으므로 실무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은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세정에 대한 지휘·감독 등 총괄능력과 세법과 법률제도의 소양이나 지식이 부족해 세무사 업무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반직 5급이상 경력자에게만 세무사자격을 인정해 6급이하의 재직자들을 불리하게 차별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이를 자의적인 차별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 헌재는 세무사시험을 통해 세무사자격을 취득하는 데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일부 시험과 시험과목을 면제받기까지 하는 6급이하 재직경력자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세무사자격 당연부여의 범위를 일정한 기간 5급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 한정한 것을 둘러싼 헌법 위반논쟁은 종식됐다.

또 기회균등보장 차원에서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부여가 '99.12.31 법률 제6080호로 삭제됨으로써 2001.1.1부터는 일정한 세무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들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제도는 폐지된다.

한편,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의 폐지에 대해 5급이상 재직경력자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현재 심리중이며, 특허공무원에 대한 변리사자격 자동부여제도 폐지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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