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署, 전사업자 `E-메일갖기운동' 전개
성동세무서(서장·황승정(黃勝正))는 전자세정에 대비한 사업자 E_메일갖기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성동署는 이미 지난 1월 2기 부가세확정신고 당시, 납세자를 대상으로 E_메일갖기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적극 당부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세원관리1·2·3과 과장들이 직접 나서 사업자 E_메일갖기운동을 적극 펼쳐 일정규모이상의 도·소매 등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우선 대상자로 해 E_메일을 갖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테크노마트 등 관내 집단상가 상우회나 상가대표 및 관련기업체에게 협조를 요청해 자체적으로 E_메일을 갖고 생활화하도록 당부했다.
성동署는 이같은 작업이 실효를 거둘 경우, 올 상반기까지는 개인사업자 30%, 법인사업자 50%가 E_메일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同署관계자는 “컴퓨터이용이 생활화된 지금 세무행정도 전면적인 전자신고 납부체제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사업자들이 E_메일을 갖고 부가세 등 각종 신고를 사무실이나 점포에서 직접 할 수 있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서로부터 E_메일갖기운동에 동참할 것을 권유받았다는 한 사업자도 “국세청이 전자신고에 대비해 전사업자에게 E_메일을 갖도록 권유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사업상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던 일을 세무서 권유로 갖게 됐고 향후 전자상거래 등에 대비한 전반적인 시스템 보완을 추진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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