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중심 공제로 부동산 과세 정상화 주문
참여연대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이 아닌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장기거주특별공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비거주 장특공제 폐지’를 시사한 후, 국민의힘이 ‘재산 강탈’을 정치쟁점화 하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 없다’는 최근의 정치권 공방을 환기했다.
참여연대는 이 대통령의 비거주 장특공제 폐지 언급은 최소한 과세 정상화의 필요성을 드러낸 시도로 평가한 뒤, 국민의힘이 이같은 시도를 재산 강탈로 왜곡하는 것은 고가 자산 보유자에게 유리한 세제혜택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반응도 문제삼아, 국민의힘의 왜곡된 프레임에 대응하기보다 ‘실수요자 보호’를 내세우며 개편 논의에 선긋는 태도는 정치적 부담을 우선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고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금의 장특공제는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인 만큼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장기거주특별공제’로 개편해 투자 목적 소유에 대한 세제혜택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주택 중위가격 등 객관적 지표로 재설정하고,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정상화·공시가격 현실화·중복공제 축소 등을 통해 보유세 과세 기반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