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송한 FTA 협정관세, 관세청이 알려준다

2026.03.18 11:27:53

FTA 빈번 민원 사례집 발간…2천600여건 분석, 12개 주제로 분류

각 사례마다 근거 규정 함께 수록해 답변의 신뢰도 높여

 

#1. 한·중 FTA 협정상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WO(완전생산)’이지만, C/O(원산지인증서)상 원산지결정기준이 ‘WP(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로 기재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할까?

 

-한·중 FTA 제3.2조에 따라 ①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 ②원산지 재료로만 새산, 또는 ③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WO라도 해당 물품이 WP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2. 협정상대국에서 발급한 C/O(원산지인증서)와 수입신고서의 HS(품목분류)가 다른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FTA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C/O상 HS번호와 우리나라 수입신고서상의 HS번호가 다르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원산지결정기주 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C/O 보완 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하며, 협정상대국에서 C/O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 이후 원산지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FTA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별로 상이한 원산지결정기준과 증빙서류 등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세청은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우리 기업이 FTA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FTA 빈번 민원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관세청은 사례집에서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FTA 민원 2천646건을 분석해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이슈를 12개 주제로 분류하고,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대표 사례 30개를 선별했다.

 

특히, 각 사례마다 근거 규정을 함께 수록해 답변의 신뢰도를 높이고 별도로 규정을 찾아보는 수고를 덜도록 구성했다.

 

사례집은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e-book) 형태로도 제공된다.

 

한 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이번 사례집이 기업 실무자들의 FTA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FTA 활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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