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특례(조특령 §93의1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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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 §91의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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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2.23. 이전 보유 해외주식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양도(양도대금 5천만원 한도)하고 양도대금으로 1년간 RIA 내에서 투자 시, 양도시점에 따라 50~100% 양도소득금액 공제* * 양도시점별 공제율: (~5.31.) 100%, (~7.31.) 80%, (~12.31.) 50% ㅇ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특례의 구체적 요건 및 공제금액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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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특례 세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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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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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국내시장 복귀계좌 세부 운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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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대상 해외주식) ’25.12.23.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의 수량을 한도로 RIA를 통해 매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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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납입한도) 「➊ + ➋」가 납입한도(전 계좌 합계 - ➊대금결제 완료분: 결제 후 환전된 금액 - ➋대금결제 미완료분*: 해당 매도주문 시점 기준 * 매도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아직 대금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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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익금 인출) RIA 내 납입원금을 초과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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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내시장 복귀계좌 세부 운용요건 규정
② 국내시장 복귀계좌 공제금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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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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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국내시장 복귀계좌 공제금액 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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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금액) RIA 내 양도소득금액 × 공제율 ×
* 매수・매도금액은 기간별 매수・매도금액에 (1.1.~5.31.)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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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외주식 및 해외주식대체재산의 범위) * 해외상장 ETF 포함 **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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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내시장 복귀계좌 세부 운용요건 규정
③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특례 신청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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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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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특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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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방법) ’2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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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첨부서류) ➊과세특례신청서, * 해당 투자자가 ’26년에 해외주식 및 해외주식대체재산을 순매수한 경우, 해당 순매수금액 내역서(각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기관에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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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특례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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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후관리 대상) RIA 납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납입원금(수익금은 인출 가능)을 인출한 경우 - 단, 천재지변, 사망 또는 3개월 이상의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발생 시 사후관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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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납부세액) 감면세액 상당액 + 이자상당 가산액* *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 0.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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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납부방법) 인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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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특례 신청방법 및 사후관리 내용 규정
2. 환헷지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 과세특례 세부 요건(조특령 §93의1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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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 §91의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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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환율변동위험회피 파생상품 ㅇ 환헷지 파생상품 과세특례의 구체적 요건 및 환헷지 파생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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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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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환율변동위험회피 파생상품(환헷지 파생상품) 과세특례 세부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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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헷지 파생상품 요건) 거주자가 투자매매업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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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투자액 계산방법) 선물환 매도금액 × 「환헷지 * ’26.4.1일부터 12.31일까지의 일수 - 단, 투자액은 ’25.12.23.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인정 * ’25.12.23. 종가 및 매매기준율(환율)로 평가한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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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세특례 신청) ’2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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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환헷지 파생상품의 세부 운용요건 규정
3.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조특령 §2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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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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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모회사가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익의 배당금ㆍ분배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95%→100%로 한시 상향 * (적용기한) ‘26.1.1.~12.31. 중 받은 수입배당금으로 한정 ㅇ 출자자금 차입이자 등 익금불산입 대상 수입배당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의 계산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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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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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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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국자회사 요건)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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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입배당금에서 차감하는 금액) A × (B/C)* * A: 내국법인의 차입금 이자 B: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 적수 C: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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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방법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