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쩜삼 의결서 공개…'거짓·과장·기만 광고' 판단기준 명시

2026.01.28 15:50:31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자비스앤빌런즈의 세금 환급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천100만원을 부과한 가운데, 최근 의결서가 공개됐다.

 

한국세무사회는 28일 이번 의결서 공개와 관련해 “그동안 논란이 돼온 세무플랫폼의 광고 방식이 법적으로 명백한 ‘거짓·과장 및 기만행위’임을 국가 기관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확정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삼쩜삼을 통해 종합소득세 환급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광고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광고행위는 이미 종료됐으나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금지 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광고는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정기신고 환급액 우선확인 대상자입니다’, ‘올해 신규환급액을 확인해주세요’, ‘이번에 새로 생긴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 ‘평균 53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 근로소득자 1인 평균환급액 278,337원’이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거짓·과장 광고 여부는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을, 기만적인 광고 여부는 기만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언급한 삼쩜삼의 광고 유형이 거짓·과장성, 기만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삼쩜삼 로그인 페이지를 수정해 광고상 제시된 금액에 대한 산출기준을 제시하고 해당금액이 평균 예상환급금이라는 점, 환급금이 개인별 조건에 따라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고 밝혔다. 또 카카오톡 메시지 광고내 고객 기만 및 오해 소지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내부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를 수립해 적용했으며, 광고 제작 마케팅팀에서 작성한 메시지 광고에 대한 법무·세무·CX팀의 검수 절차를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확정적으로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했거나 환급금 조회 또는 우선 확인대상자에 선정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종합소득세 환급금 확인 후 종합소득세 환급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평균 환급금임에도 단순히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확인한 이용자들의 평균 환급금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종합소득세 환급대행 서비스 이용자 중 추가공제와 같은 특정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임에도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밝히지 않고 환급금을 광고하는 행위 ▶종합소득세 환급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환급대상자 비율과 평균 환급금임에도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밝히지 않고 환급대상자 비율과 평균 환급금을 광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세무사법의 시행과 맞물려 세무플랫폼의 퇴출을 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재이 회장은 “이번 공정위 의결서 공개는 그동안 혁신으로 포장됐던 세무플랫폼의 광고가 실상은 국민을 속이는 기만술이었음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첫 사례”라고 강조하면서 “지난해 12월 개정된 세무사법이 시행되고 공정위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만큼, 국민을 기만해 사익을 취하는 세무플랫폼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될 것이며 세무대리 시장 질서는 빠르게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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