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설용으로 땅 산 후 3년내 착공 안해 취득세 76억 추징돼

2026.01.22 09:53:44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고액체납 1천566억 징수 착수 

 

 

서울시는 1천만원 이상 신규 고액체납자 1천833명에 대해 강도높은 징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1천566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본격적인 징수활동에 돌입했다. 시는 이미 대상자의 재산·가족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지난 16일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가상자산, 회원권 등에 압류·공매·추심 등은 물론 출국금지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시행될 것을 명시했다.

 

이번에 서울시로 이관된 체납 중 개인 최고액은 지방소득세 33억을 체납한 강서구에 거주하는 38세 정모씨다. 법인 최고액은 2007년 설립된 서초구 소재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으로, 부동산취득세 76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법인의 대표로 재직하고, 사기죄로 구속 수감된 전력이 있는 인물로 2019~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할 지방소득세 33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 착공하지 않아 추징된 취득세 76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시는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과감히 추진하는 한편, 자치구, 관세청,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택 수색, 체납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명단공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276명(1천71억원)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해 현장 조사·수색 등으로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하고, 소송 등 강력한 체납징수를 전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속재산 증여나 가족 명의 변경 등 고의적 조세 회피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하고, 배우자·자녀 등에 재산 편법 이전, 위장사업체 운영, 상속부동산 미등기 등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은 “납세는 선택이 아니라 헌법 제38조가 명시한 국민의 기본적 의무로,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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