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소상공인연합회,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안' 철회 촉구

2026.01.28 08:24:13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는 소상공인 세제지원 박탈"

"행정편의 유지한 채 부담만 납세자에게 떠넘기려 해"

세무사회 "보조금은 못 줄 망정 2~3만원씩 증세하는 꼴"

 

 

 

한국세무사회에 이어 79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28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박탈이라고 주장하며, “세무대리인을 고용할 여력이 부족한 영세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은 직접 전자신고를 수행하는 비율이 높고 세액공제액이 소액일지라도 경영상 유의미한 비용 절감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과 같이 전자신고세액공제가 50% 축소되면 경제 구성원 중 가장 취약한 계층인 소상공인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우선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우려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가 단순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국가가 부담해야 할 징세 행정비용을 납세자가 대신 부담한 데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진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자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고 준비, 오류 검증, 시스템 대응 비용은 고스란히 납세자에 전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제액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행정 편의는 유지한 채 부담만 납세자에게 떠넘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높은 전자신고율은 납세자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습한 결과”라며 “전자신고가 정착됐다는 이유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부터 축소하는 것은 정책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만약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성실납세자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심리적·실질적 박탈감을 크게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전국 1만7천 세무사 법정단체인 한국세무사회도 지난 22일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축소하면 전자신고 유인 약화와 행정비용 증가로 성실납세가 어렵게 되고, 결과적으로 582만 영세소상공인에게 보조금은 못 줄 망정 2~3만원씩 증세하는 꼴”이라면서 “이 때문에 2024년 국회 조세소위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는 물론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일체 축소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고 상기시켰다.

 

세무사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소상공인 등 납세자가 전자신고 및 세정순응을 위한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수십년간 정착돼 성실납세 수단의 대명사가 됐다”면서, “전자신고율에 따른 존폐 논란 없이 지속 가능한 세정협력이 가능하도록 명칭도 ‘납세협력세액공제’로 바꾸고,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해 김영환·진성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납세협력지원세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조속 입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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