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품목결정 관보 게재
CPU 쿨러는 '컴퓨터 부품'…고성능컴퓨터 냉각시스템 품목분류 기준 제시
최근 주꾸미의 학명이 ‘옥토퍼스(Octopus)속의 주꾸미’에서 암피옥토퍼스(Amphioctopus)속으로 변경됐으나, 한·아세안 FTA 협정에선 여전히 옥토퍼스(Octopus)속의 주꾸미로 분류됨에 따라 0% 관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의 발열을 냉각시키는 CPU 쿨러는 WTO 양허 관세율 0%가 적용되는 컴퓨터 부품으로 결정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2025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한 데 이어,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22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날 관보에 게재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에서는 주꾸미를 절단해 소매포장한 후 냉동한 물품에 대한 심의결과가 게시됐다.
당시 위원회에서는 소매 포장된 냉동 주꾸미가 △옥토퍼스(Octopus)속의 주꾸미(제0307.52-3000호, 한·아세안FTA0%) 또는 △기타의 연체동물(제0307.92-9000호, 한·아세안FTA5%)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했다.
현행 품목분류 체계에서 주꾸미는 ‘옥토퍼스(Octopus)속’의 것으로 분류되나, 최근 학명이 ‘암피옥토퍼스(Amphioctopus)속’으로 변경되면서 품목분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됐다.
위원회 심의 결과, 속명의 변경은 분류학적 명명 변경일 뿐 HS 품목분류 체계 변경을 의미하지 않으며, 문어·낙지와 형태적 유사성을 고려해 동일 소호로 분류해 온 기존 기준에 따라 제0307.52-3000호의 ‘주꾸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학명 변경에 따른 수산물 품목분류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관련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특히, 해당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에 안건으로 상정해, 학명 변경 시 품목분류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관심을 끈 품목은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의 발열을 냉각액과 팬으로 냉각시키는 CPU 쿨러로, 제8414호 ‘팬(FAN)(WTO양허 0%)’이나 △제8419호 ‘냉각기(기본 8%)’가 아닌, △제8473호의 ‘컴퓨터 부품(WTO양허 0%)’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해당물품이 팬·방열판·튜브·펌프 등 여러 구성요소가 결합되어 CPU 냉각이라는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고, 컴퓨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세계관세기구(WCO)의 분류 기준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최근 고성능 컴퓨팅 환경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냉각 시스템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업계의 분류 혼선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올해부터는 수입신고를 마친 뒤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를 바로잡으면 추가로 납부한 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