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수출 中企에 납기 직권연장…정기 세무조사 유예"

2026.01.21 17:00:00

김해 수출기업 찾아 올해 첫 기업간담회 개최
전년 대비 매출 감소시 법인세 납기 3개월 연장

정기 세무조사 1년간 유예  세정지원책 발표

 

 

 

국세청이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고, 납세담보도 면제한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을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시 조사유예를 함께 안내하며, 실제로 유예가 결정된 경우 조사 착수일로부터 1년간 연기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1일 김해상공회의소를 찾아 김해지역 수출 중소기업들과 올해 첫 기업간담회를 열고, 수출 중소기업 맞춤 세정지원책을 발표했다.

 

2024년 28개 사가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지역 경제를 견인해 온 김해 수출기업은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 등 대외여건 변화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 국세청장은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역대 국세청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김해 지역을 찾아 지역내 수출 중소기업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임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겠다”며 “국세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귀 기울여 듣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수출 중소기업 맞춤 세정지원책은 △선제적 유동성 지원 △세무상 불확실성 경감 △적극적 공제·감면 지원 △해외진출기업 세정지원 강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세청은 선제적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법인세 납기연장 및 조기환급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6월30일까지)하고,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법인세 납기연장 및 조기환급

세정지원 대상 및 내용

대상

아래 ①・②의 요건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감소할 것

’25수출액*매출액30% 이상

*직수출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른 국내 매출을 포함

관세청이 선정한 수출 우수 중소기업*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이거나 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실적이 있는 기업 중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

한국무역협회가 선정한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수출의 탑 수상 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중소기업 유예기간해당하지 아니할 것

지원내용

(납부기한 직권연장)납부 법인은 납부기한3개월 직권 연장(6.30.까지)

- 납부기한 추가 연장(최대 12.31. 까지)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추가 연장검토하고,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면제

 

(환급세액 조기지급) 환급 법인10일 내(4.10.까지) 환급금 신속 지급

 

특히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신고기한 30일 이내)보다 대폭 단축해 10일 이내(4월10일까지) 환급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세무상 불확실성을 경감하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 유예 및 세무검증을 최소화한다.

 

○정기 세무조사 유예 

세정지원 대상 및 내용

대상

(적용대상)’24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30% 이상이거나, 수출액5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

* ,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세법상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적용제외

지원내용

(정기 세무조사 유예)수출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이 조사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조사착수예정일로부터 1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함께 조사 유예를 안내할 계획으로, 조사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를 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유예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세무검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제외

세정지원 대상 및 내용

대상

아래 ①・②의 요건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

’25수출액*매출액30% 이상

*직수출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른 국내 매출을 포함

관세청이 선정한 수출 우수 중소기업*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이거나 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실적이 있는 기업 중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

한국무역협회가 선정한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수출의 탑 수상 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중소기업 유예기간해당하지 아니할 것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제외

기업에게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요건을 만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

 

수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할 경우, 세무상 불확실성 조기 해소를 위해 접수 순서와 관계 없이 최우선 심사·처리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처리 

세정지원 대상 및 내용

대상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제외대상동일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제도 개요) 납세자신청에 따라 국세청R&D 세액공제 적정 여부사전 확인해주는 제도

(혜택)심사 결과에 따라 R&D 세액공제신청한 경우 사후관리 제외 가산세 면제

*다만,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위 혜택 제외

(신청방법)홈택스*,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지방청 법인세과)를 통해 신청(재심사 신청) 할 수 있음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우선처리 서비스)접수순서와 관계없이 패스트트랙 적용 최우선 심사, 접수 14일 후 진행상황 유선 안내, 결과서 발송 전 이메일 등으로 심사결과 미리통지

 

이와 함께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를 위해 주요국과의 양자회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전용 소통창구도 마련한다.

 

국세청은 주요 진출국과의 양자회의를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외국의 세무정보를 담은 안내책자 발간과 글로벌 최저한세 등 주요 현안 중심의 간담회 개최 등 세정안내를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

 

앞으로도 기업의 우려가 큰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해선 국내·외에서 해외진출기업 대상 설명회를 열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전 대응방안과 사후 구제절차를 상담할 수 있는 전용 소통창구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관세 피해 등으로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 작년 법인세 납기연장으로 20억원대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어려운 상황에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기업 대표들은 또한 공통적인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수출 중소기업에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선제적 자금부담 경감조치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건의했다.

 

임 국세청장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개진한 의견을 꼼꼼히 청취한 후 “수출기업을 둘러싼 대외여건을 고려할 때, 오늘 기업들의 건의사항은 국세청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부분”이라며 공감을 표한 뒤 “법인세 직권 납기연장·조기환급과 함께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화답해 즉문즉답 간담회·쌍방향 소통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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