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걱정없이 월 250만원까지 쓸 수 있다…생계비계좌 도입

2026.01.21 08:36:20

급여채권·보장성보험금 압류금지금액도 250만원으로 상향

 

2월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채무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국민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생계비계좌 도입과 동시에 물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변화된 경제 상황을 반영해 기존 185만 원이었던 압류금지 생계비가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 계좌의 예금 중에서 나머지 금액만큼 압류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급여채권 및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금액도 변화된 경제 상황에 맞게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된다.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한도도 사망보험금은 1천500만 원까지, 만기 및 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높아진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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