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장관 소속으로…위원장 재경부 1차관, 부위원장 세제실장
국고실장, 예산실장, 국세청·관세청 차장 등 위원으로 참여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와 전망을 심의하는 세수추계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세수추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세수추계위원회는 ▶경제 전망 등 세수추계의 전제 여건에 관한 사항 ▶세수 실적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세수 추계와 관련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재경부 1차관, 부위원장은 세제실장이 맡는다.
위원회 위원으로는 재경부 차관보, 재경부 국고실장, 기획처 미래전략기획실장, 기획처 예산실장, 국세청 차장, 관세청 차장, 재경부 조세정책 총괄 업무 정책관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세수 추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도 있다.
